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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살 도주에 살인죄
대검찰청은 15일 대중교통수단의 고속화와 교통량증가·운전사 및 보행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가고 있음에 따라 지금까지의 각종 교통사범 처리기준을 대폭강화, 엄벌키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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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효못거두는 한·미행협 발효한돌
○오는 9일로써 한·마행정협정(형사재판권 조항 22조)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. 또 이날부터 서울지역 (67년 8윌9일 발효) 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민사청구권조항(23)이 전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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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명벗은 「원죄10년」
서울고법 형사항소부(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)는 10일하오 10년전 원주역 굴다리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상해치사 및 시체유기죄로 징역8년형이 확정되었던 이청준(38·서울성북구 삼선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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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…"|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
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(미필적 고의성)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. 서울지검은「어린이 역사 사건」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